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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7 2016고단18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8. 01:30경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0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리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에 있는 D 야적장 앞 도로에 까지 약 5.3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8. 01:00경 평택시 C에 있는에 있는 D 야적장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전선케이블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해 온 싼타페 승용차 뒤 화물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정지 처분내역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O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