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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62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5. 00:30경 부산 연제구 연산4동에 있는 연봉공원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B(48세) 등 3명에게 술에 취해 “야이 개새끼들아.”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46세)의 얼굴을 3회 때려 우측 볼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44세)의 왼손을 잡아 손등이 긁히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고 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사 F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 이를 제지하자 “야이 개새끼야 니는 뭐고”라며 어깨로 밀치고 주먹으로 배와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