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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219175

추심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4. 1. 1. 피고 A으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 외 7필지 지상 E건물 11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5,000,000원, 월세 1,200,000원을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카단727호로 C에 대한 2012. 6. 20.자 및 2012. 11. 1.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행한 신용보증서에 기한 사전구상금청구채권(청구금액 43,125,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의 피고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차전2870호로 C에 대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은 원고에게 41,303,689원 및 그 중 41,303,632원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15. 8. 4.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8. 18. 확정되었다. 라.

피고 A은 2015. 8. 26.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5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2015. 9.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현세입자 임대조건(보증금 1,500만 원 - 월차임(부가세 포함) 120만 원)으로 승계하는 계약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B는 2015. 9. 30. F과 보증금 15,000,000원, 월세 1,2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임대인과의 계약조건을 승계하는 계약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B는 피고 A에게 매매대금 중 15,000,000원을 공제한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6.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타채10110호로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청구금액 52,352,928원으로 하여 C의 피고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