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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854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등 5인은 2016. 3. 1.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대표이사 C)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D 원판 및 스냅촬영과 E 예식장 원판촬영 권리권 계약서(이하 ’이 사건 원판촬영권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한편, 위 계약서 말미의 서명란에 ‘C(D)’라고 기재되어 있고, C의 개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제1조 (총칙) ① 본 약정은 갑(D를 지칭한다)이 고객과 예식장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을(원고 등 5인을 지칭한다)은 갑으로부터 예식상품 중 예식 원판촬영과 스냅촬영 및 납품에 관하여 규정한다.

② 갑과 을은 예식촬영 협력업체로 을은 갑에게 보증금으로 2억 원을 계약기간 동안 예치한다.

③ 갑과 을은 계약만료시 1개월 전에 상호간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6.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한다.

제6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변경요청은 계약해지변경 1개월 전 서면통보해야 한다.

② 갑은 보증금(2억 원)에 대한 건수를 보장한다.

1년에 최소 200건의 계약건수를 보장한다.

200건의 물량이 미달되었을 경우 연말에 건당 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 (정산) ② 2016. 11.에는 10월 결산의 일부를 지불하고, 2016. 12.에는 미수된 10. 물량과 11월 결제금액 전액을 지불한다.

2017. 1.부터는 매월 15일에 전월 촬영분에 대한 총 금액을 갑은 을에게 지불한다.

3개월간 이상 대금 지불 연체 시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계약해지일 이후 1달 안에 갑은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

나. 원고는 보증금 명목으로 2016. 9. 8. 500만 원, 2016. 9. 12. 4,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C는 2017.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