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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2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단기의 징역형보다는 집행유예기간 동안의 보호관찰 등을 통해 치료 및 교화를 유도함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