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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3노409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이 사건 컨테이너를 매수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컨테이너의 소유권을 포기하였으며(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컨테이너는 재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1. 20.경 이 사건 컨테이너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나누었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컨테이너의 매매 및 그 대금에 관한 논의가 오고 가지는 않았던 점(H의 원심 법정 진술),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받아서 그 중 35만 원은 컨테이너 운반 비용으로, 15만 원은 현장 정리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30만 원은 당시 현장에서 며칠 동안 작업한 자신의 인건비로 받아 두었을 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컨테이너의 매매대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컨테이너의 이전 비용과 이행강제금을 자신이 부담하였고, 그 이전 및 설치로 인한 책임도 자신이 부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컨테이너는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컨테이너의 매매에 관한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80만 원 이외에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