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8.19 2015가합600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0,193,2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14%,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실채권의 매매 및 매입자산의 관리, 회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C(B의 변경 전 상호)는 2009. 3. 3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변제기를 2010. 3. 31., 지연배상금율을 연 14%로 정하여 미화 1,000,000달러를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받았고, 피고는 B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중소기업은행과 B은 2011. 3. 31. 위 대출금채무의 금액을 미화 2,300,000달러, 변제기를 2012. 4. 26.로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2. 4. 26. 다시 위 대출금채무의 금액을 미화 2,000,000달러, 변제기를 2013. 5. 7.로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B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1. 2. 23. 변제기를 2012. 2. 23., 지연배상금율을 연 14%로 정하여 5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받았고, 2011. 11. 11. 변제기를 2012. 11. 9., 지연배상금율을 연 14%로 정하여 4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3대출’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대출을 모두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으며, 피고는 B의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2012. 11. 27. 일본 회사인 페닌슐라 유겐 세케닌지쿄 쿠미아이(이하 ‘페닌슐라’라 한다)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중소기업은행과 페닌슐라, 엔에스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엔에스제오차’라 한다)는 2012. 12. 21. 엔에스제오차가 위 양수도 계약의 양수인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인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엔에스제오차는 2014.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후 같은 달 19.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