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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이 원심 양형에 반영되어 당초의 약식명령 벌금액보다 감경된 벌금액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