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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4.06 2015가단8403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9.부터 2005.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5가단7708 임차보증금반환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