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31 2015고단1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8. 07: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현대 옥 앞길에서 평택시 B에 있는 C 제과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인 E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위조 및 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8. 07:4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제과점 앞 삼거리에서 단속 경찰관인 평택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위 E 의 인적 사항을 불러 주어 위 F으로 하여금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를 각각 기재한 다음 하단의 운전자 성명 란에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위조 및 행사 범행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 경찰관인 F에게 친동생인 E 의 인적 사항을 불러 주어 위 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의 성명 란에 ‘E’, 전화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등을 각각 기재한 다음 하단의 운전자 란 의 E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