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위 이유무죄 부분도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이 법원의 심리ㆍ판단의 대상이 아니므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①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한 잘못이 있다.
②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 및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임에도, 원심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