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정7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9. 16. 17:10경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28 서울동대문경찰서 교차로 도로상에서, 그곳 교차로 가운데 서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서울동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C로부터 인도 위로 올라가라는 요구를 받자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 10여명이 보는 앞에서 경위 C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이런 씹새끼, 좃까고 있네. 대가리에 똥 밖에 안 들어 있는 새끼들. 벼슬가지고 권력질이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같은 날 17:2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B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동행되어 오자 민원인 E 등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위 C에게 "셧 업, 퍽큐, 개새끼들 대가리에 썩은 똥 밖에 안 들어있는 새끼들,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