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9. 2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사우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