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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4:46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을 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