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8나87439

원상회복 등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기계를 인도받음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 중 ‘을 제13 내지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부분을 ‘을 제13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의 남양주소방서장,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가.

항의 제7행 중 ‘매매대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분을 ‘매매대금 2,200만 원을’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계에 누적된 은피(커피 껍질)를 원고가 제대로 청소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 손해액 200만 원은, 이 사건 기계의 구조적 하자 외에 원고의 시공상 잘못 등 다른 원인이 경합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까지 이미 모두 종합하여 정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제1심 판결문 제7쪽의 다.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 2,200만 원 중 200만 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므로, 원상회복하여야 할 위 매매대금 중 2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200만 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가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