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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3.28 2017가단309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00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2019. 3. 28.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2015. 11. 6. 02:45경 원주시 D에 있는 ‘E모텔’ 앞에서, 원고 및 소외 F(27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고 B은 주먹과 팔꿈치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원고가 넘어지자 발로 원고의 왼쪽 눈을 수회 걷어차고 이때 옆에 있던 피고 C는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좌안 무수정체 및 외상성 견인망막박리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다.

3)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한 이 법원 2016고합10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의 형사 사건에서 피고 B은 징역 1년 6월을, 피고 C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은 이후 각 확정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하여 원고 앞으로, 피고 B은 30,000,000원, 피고 C는 3,000,000원을 각 공탁하여 원고는 이를 모두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를 공동으로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바닥에 넘어져 있는 원고의 왼쪽 눈을 피고 B이 발로 걷어 차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인바, 피고들은 고의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다만, 갑 1호증 기재에 의한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원고도 소외 F과 함께 피고들과 길에서 시비가 붙어 피고들의 폭행을 일부 유발한 면이 있는 점, 이 사건 상해는 피고들의 일방적인 가해행위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쌍방 폭행의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인 점, 원고도 F과 합세하여 피고 B의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