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6. 26. 체결된...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1. 6. 24.경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240,000,000원, 보증기한 2012. 6. 22.까지(이후 보증기한이 2015. 6. 19.까지로 연장되었다), 대출과목 이차보전대출 기업운전자금, 채권기관 우리은행 포항중앙지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C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은 2011. 6.경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대출을 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C은 2014. 12. 30.경 이자연체를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2.경 C을 대위하여 우리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243,711,71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차전578호로 C 및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3. 3.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2015. 3. 24. B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B의 처분행위 B은 2014. 6. 26.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27.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80,000,000원, 채무자 B으로 하는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법원전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포항시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