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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3 2020고단2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20: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지 1년 만에 재범을 하였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