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D는 피고인의 공연음란 행위를 목격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승용차의 번호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고, 그 외 수사보고서 등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사정, 특히,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내사보고와 각 수사보고 중 D의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점과 내사보고(피해자진술, 방범용 CCTV, 용의자수사)와 수사보고(현장주변 잠복 및 미행)에 첨부된 약도와 사진의 영상은 피고인이 성기를 흔드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수일여자중학교’ 근처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이동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 등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