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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3 2018고단209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0세)는 약 40년 전 혼인하여 같이 살고 있는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08: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업복을 다른 여자가 빨아주는 것으로 의심하며 따지기에 "모르는 걸 어떻게 해란 말이고"하며 차리고 있던 밥상을 발로 내리치자 피해자도 밥상을 엎었다.

이에 "그래 하자, 해보자"하며 전자레인지(시가 300,000원)와 전기밥솥(시가 200,000원)을 들고 바닥에 내리치고 부엌에 있던 사기그릇 3개(시가 20,000원), 냄비 2개(시가 30,000원)를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총액 5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인생활에 제공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에 속하는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등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