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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0 2016고단49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광주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10. 4.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940호』 피고인은 2016. 10. 18. 23:00 경부터 다음 날 04:00 경까지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D 병원 5 병 동 간호사실에 수십 회 전화하여 그 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E( 여, 26세) 이 전화를 받자 “ 보지 빨아 줄게,

보지 ”라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전화를 받은 7명의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7 고단 145호』 피고인은 2016. 10. 28. 21:39 경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무작위로 번호를 눌러 우연히 피해자 F( 가명, 여, 37세 )에게 전화하여 “ 빨 어 줘, 좆 꼴라, 보지 빨아 줄게,

만나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7 고단 384호』 피고인은 2016. 10. 26. 17:36 경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 G( 여, 28세 )에게 전화하여 ‘ 보지를 빨아 줄까 ’라고 말하고, 2016. 10. 29. 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보지를 빨아 줄까 ’라고 말하여 총 2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