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1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01:5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04동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사 F이 경비원 G와 입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너는 뭐냐.’고 하면서 손으로 턱 부분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E, H, I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처리표

1. D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3회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