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07.14 2016도59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 중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 등 간 음) 부분에 자백의 보강 법칙,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2016. 4. 12. 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주장된 것으로서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 자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