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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나203210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8면 제9~12행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거나 또는 일단 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고 회사에게 신뢰를 부여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러한 사정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시효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 제9면 제1행 “B”을 “K”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 제9면 제18행 앞 부분에 『그리고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경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진행될 때 K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K이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인 점, 당시 원고 A와 K이 동거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를 추가 한다.

o 제1심 판결 제10면 제2행 “제2, 4, 6,”을 “제2, 3, 6,”으로 고쳐 쓴다.

2. 결 론

가.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 4, 5, 7, 8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97. 2. 10. 접수 제18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제2, 3, 6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배당금 수령일 다음날인 2015. 4.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5.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