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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02 2020가단5231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50,5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2020. 9. 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6가단9140(본소), 2016가단9157(반소) 사건에서, 2017. 4. 5. ‘원고는 피고에게 21,252,0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선고되어 2017. 4. 26.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로 원고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8. 23. 해당 경매절차에서 위 동산의 매각대금 12,38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는 2018. 6. 18.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카확62호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18. 8. 22.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299,02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다. 4) 피고는 이 사건 판결 및 결정에 기하여 2018. 11. 20. 이 법원 2018타채3745호로 ‘원고가 D 합자회사에 대하여 이 법원 2016가단1399호로 구하는 임대료 청구권 중 16,407,343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8. 11. 28. 제3채무자인 D 합자회사에 송달되었다.

5) 한편, D 합자회사는 2019. 9. 9. 원고에 대한 2018나86368, 2018나86375, 2018나86382, 2018나86399, 2019나4622(각 병합)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액 중 84,517,791원을 이 법원 2019금1067호로 집행공탁하여 같은 날 이 법원 E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

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채권자로서 위 배당절차에 참가하였고, 2019. 10. 30.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