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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재두474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로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 아님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설령 그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증거에 위조, 변조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률심인 대법원의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재다503, 2001재다510 판결 참조). 2. 이 사건처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재두332 판결 참조). 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두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유사한 내용의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인데(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2833 판결 참조), 원고(재심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재심사건 당사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반대되는 판결이 있음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