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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0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업무 중인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태, 폭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다소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