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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0 2016고정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주)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1.부터 2015. 5. 24.까지 근로 한 E의 2015. 2. 임금 1,464,780원, 2015. 5. 임금 1,893,210원, 2013. 11. 11.부터 2015. 5. 24.까지 근로 한 F의 2015. 2. 임금 3,168,000원, 2015. 4. 임금 868,000원, 2015. 5. 임금 3,199,992원, 2014. 4. 30.부터 2015. 5. 8.까지 근로 한 G의 2015. 2. 임금 2,667,242원, 2015. 5. 임금 1,250,000원 합계 14,511,22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E의 퇴직금 3,479,759원을 비롯하여, H의 퇴직금 1,949,632원, F의 퇴직금 6,087,727원, G의 퇴직금 3,681,773원 합계 15,198,89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진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