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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3 2014구합66359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1. 24.에 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2014. 11. 27.부터 2015. 5. 26.까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B은 2002. 12. 3. 해산되었고, 2005. 12. 5. 청산종결되었다.

순번 과세내역 최초납기일 본세 가산금 합계 1 주민세(종합소득) 2002. 4. 30. 140,151,310원 37,875,010원 178,026,320원 2 주민세(종합소득) 2002. 4. 30. 0원 4,977,480원 4,977,480원 합계 183,003,800원 원고가 2014. 8. 28. 현재 체납 중인 지방세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대구광역시장은 원고가 2002. 4. 이후 위와 같이 세금을 체납하자 2010. 12.경 피고에게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따라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 원고의 출국을 금지한 후, 일곱 차례에 걸쳐 위 출국금지기간을 2014. 12. 31.까지 연장(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 참조)하였다가 2014. 12. 29.에 이르러 위 출국금지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로 다시 한 번 연장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지방세를 체납한 외에도 2014. 8. 28. 현재 국세인 종합소득세 2,483,013,380원을 체납하여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이에 국세청장은 2014. 5.경 피고에게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국세징수법 제7조의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1항, 제2항 제4호 참조), 피고는 2013. 5. 27.부터 2013. 11. 26.까지 원고의 출국을 금지한 후, 위 출국금지기간을 두 차례에 걸쳐 2014. 11. 26.까지 연장하였다가 2014. 11. 24.에 이르러 위 출국금지기간을 2014. 11. 27.부터 2015. 5. 26.까지로 다시 한 번 연장하였다

(앞서 본 2014. 12. 29.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과 위 2014. 11. 24.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합쳐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