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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7 2018구합5879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18. 4. 9. 한 6,823,42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 2018. 6. 5. 한 1,492,13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9. 21. 서울 마포구에 있는 B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마포구청역 방면에서 모래내지하차도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성산2교 방면에서 월드컵지구대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아킬레스건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C병원 등에서 보험급여를 받았다. 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는 2018. 1. 25.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본 건은 원고가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지시위반) 제1, 2항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2018형제3379호)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분을 받은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제한) 제1항동법 제57조(부당이득징수)에 따라 원고에게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결정함」이라는 사유로 2018. 4. 9. 6,823,420원(결정일: 2018. 3. 19.), 2018. 6. 5. 1,492,130원(결정일: 2018. 5. 17.)의 각 보험급여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두 처분을 함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