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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0 2015나2029099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되고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의 목동중앙지점에서 근무하던 C는 2011. 3.경 원고의 남편인 D으로부터 은행 예금 금리보다는 수익률이 높으면서 안전한 상품을 추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C는 D에게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상품을 추천하면서, E 직원으로부터 직접 상품설명을 들어볼 것을 권유하였다.

다. 이에 D으로부터 C의 권유 내용을 전해들은 원고는 2011. 3. 30. 피고의 압구정지점에 방문하여 E 이사 F으로부터 E이 운용하는 상품의 운용시스템, 운용성과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E과 사이에 투자일임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이 사건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투자에 이용될 옵션거래계좌 개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투자일임의 대상) E이 원고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투자일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KOSPI200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2. 기타 원고와 E이 사전 협의한 금융투자상품 제12조(계약자산의 운용책임 및 손익의 귀속) '계약자산‘의 운용은 E의 판단 하에 이루어지며, 그 운용의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제20조(계약의 내용) 원고와 E이 합의한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