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관한 소송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9. 1. 13.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2009. 10. 15. B병원에서 요부염좌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 지급내역과 같이 2009. 10. 15.부터 2015. 12. 21.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35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14,28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운전자보험과 입원일당이 없는 특정질병보장 보험 등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다른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순번 보험회사 상 품 명 계약일 입원 일당(원) 월보험료(원)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삼성생명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무슈퍼홈닥터보험 1998. 12. 12. 10,000 45,450 미회신 보험료 완납 2 현대라이프생명 종합상해보험 2002. 10. 8. 10,000(상해) 15,000 1,410,000 보험료 완납 3 한화손해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2008. 11. 17. 20,000(상해) 30,000(질병) 105,000 미회신 4 원고 무)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2009. 1. 13. 20,000(상해) 30,000(질병) 53,000 14,280,000 이 사건 보험계약 5 흥국화재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 2009. 3. 11. 30,000(상해) 20,000(질병) 30,890 3,550,794 2013. 2. 15. 해지 6 신한생명 (무)신한나이스여성상해보험 2010. 1. 18. 60,000(상해) 30,000(질병 40,20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