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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01 2017고단19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23:55 경 구미시 E에 있는 F 맞은편 도로의 1 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40km 내지 150km 의 속도로 중앙시장 네거리 방면에서 제 2 구미 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약 140km 내지 150km 의 속도로 과속하여 운전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알 수 없는 부분으로 도로 옆 하천 제방을 충돌하여 승용차가 70m 가량 공중으로 날 아가 하천으로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 자인 피해자 G(28 세) 을 2017. 10. 23. 00:41 경 구미시 신시로 10길 12에 있는 구미 차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H(27 세 )에게 약 3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사망 진단서 첨부 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일반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