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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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원고(상호가 주식회사 C였다가 2017. 1. 9. 주식회사 L로, 2017. 9. 19. 현재의 상호로 순차 변경되었다)는 2015. 1. 13.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서울 서초구 K 토지 등 지상 신축 오피스텔 분양대행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 사업’이라 한다) 자금 명목으로 2015. 1. 14. 투자계약서에는 ‘2014. 1. 14.’로 기재 되어 있으나 ‘2015. 1. 14.’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투자금 2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이익금을 1억 3천만 원으로 하되 투자원금 및 투자이익금 합계 3억 3천만 원을 2015. 2. 14.까지 상환하고, 원고가 이를 미이행할 시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 사업을 넘기기로 한다’는 취지의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M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 사업을 위임하는 취지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14. 원고에게 2억 원(이하 ‘이 사건 2억 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E는 2015. 1. 14. 피고에게 ‘E가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를 2015. 2. 14.로,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1억 3천만 원으로 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개인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5. 2. 15.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를 2015. 2. 14.로,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1억 3천만 원으로 하여 차용한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5. 12. 23. 원고로부터 원고 발행의 액면금 3억 5천만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15년 제955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28. 1천만 원, 2016.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