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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1 2019노49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지하철역 승강장 벤치에서 휴대폰을 마지막으로 만졌고 벤치에 앉아 있다가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휴대폰을 분실한 것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지하철역 승강장 벤치로 돌아왔으므로, 다른 곳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을 가능성이 없다.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앉아있던 벤치로 피고인이 다가가서 앉은 다음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물건을 만지작거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영상 중간에 녹화되지 않은 30초에서 1분 정도 동안에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벤치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고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8. 23:0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지하철 6호선 연신내역 승강장 벤치 위에 피해자 B(18세)이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올려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연신내역 CCTV 영상자료 CD에 저장된 영상파일(이하 ‘이 사건 영상파일’이라 한다)이 연신내역 승강장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을 재생하면서 그 장면을 다른 촬영기기로 다시 촬영한 것이고, 재생장면을 연속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6개 영상으로 나누어 촬영하면서 재생장면 중 일부 시간대를 누락하고 촬영한 것으로,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만들어진 사본이라고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② 이 사건 영상파일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벤치에 두고 가는 장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