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7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2. 12. 28. 15:4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1호에 있는 피해자 D(50세, 여)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B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 E(63세, 여)이 피해자의 주거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던 중, 위 E(63세, 여)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B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통하여 신발을 신은 채 안방까지 들어가고, 피고인은 위 출입문을 통하여 신발을 신은 채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