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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5 2017고단25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이고, B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9. 23:00 경 군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B에게 “ 운전 면허를 따려면 미리 알고 가면 좋으니까 내가 차에 대해 알려 줄게

”라고 말하고, 피고인 소유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석에 B를 앉게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은 다음, B에게 시동 거는 방법, 핸들 조작법,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 기어를 바꾸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고,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주어 B로 하여금 승용차를 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그곳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3m 가량 운전하게 함으로써 무면허 운전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형법 제 3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2015년, 2016년에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