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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8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9. 2.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실제로 E, G에게 사건처리를 부탁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9. 9.경 검찰과 재판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2009. 3.경 경찰수사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추가로 5,000만 원을 받아 실제로 청탁 목적으로 E, G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함). 그런데도 원심은 공소사실 제1항 중 사기의 점과 공소사실 제2항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증인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바, 이를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유사휘발유 제조 등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2. 23.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공소사실 제1항 중 사기의 점), 2009. 9.경 검찰 및 재판부에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공소사실 제2항)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