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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3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3. 10. 경 E의 소개로 C을 알게 되었고, C과 D은 약 7년 동안 친구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고가의 자동차를 D 명의로 리스를 받아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그 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BMW 승용차 사기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1. 24.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역사 2 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승용차를 교부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월 리스료를 납부하고 리스 만기에 그 승용차를 반납하거나 잔금을 지불하고 그 승용차를 매입할 생각이 아니라, 그 승용차를 교부 받자마자 그 승용차를 다른 불상의 사람에게 넘겨주어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정상 적인 리스계약을 체결할 것인 양 행세하면서 C은 피고인과 함께 미리 위 승용차의 처분방법을 확보하여 놓은 상태에서, D은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BMW 528i 승용차 (H )에 대해 차량가격 6,790만 원, 계약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676,954 원인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18:05 경 서울 서초구 소재 I 뒤쪽 공터에서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6,790만원 상당의 BMW 528i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나. 벤츠 승용차 사기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1. 24. 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지점에서, 사실은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승용차를 교부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월 리스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