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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906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9. 13:40경 구리시 C빌라 나동 102호 소재 피해자 D(71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개새끼, 씹새끼.” 라고 욕을 하며 발로 집 현관문을 걷어차고, “무슨 집에서 망치소리로 두드리느냐. 시끄럽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9. 13:40경 전항 기재 피해자 D의 집 뒤에 있는 장독대 위에 쌓아놓은 고무통 5개(시가 50,000원)를 아래로 밀고, 파 모종 10판(시가 100,000원)을 집어던지고, 현관 앞에 있는 고무 다라 1개(시가5,000원)를 돌덩이로 내리쳐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