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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506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17:00 경 서울 동작구 소재 B 역 인근 버스 정류소에서 양천 역과 강남 역 사이를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 승차한 다음 조수석 열의 가장 뒤편 2 인 좌석에 홀로 앉아 있던

D( 여, 가명, 23세) 의 옆에 앉은 다음 D 등 다수의 승객이 볼 수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 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시내버스에서 여성 승객 바로 옆 좌석에 앉아 저지른 범행으로, 이를 본 여성에게 상당한 수치심과 불쾌감, 두려움을 주었음 0 2011. 8. 경에도 유사한 행위를 저질러 강제 추행으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적 있음 0 동 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깊이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