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4.07 2013고단56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20:20경 오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출입문 근처에서 피해자 E, F, G, H(피해자들 모두 남, 13세)이 모여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 E이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장난치고 있었는데요”라고 대답하자 손에 들고 있던 종이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1개(증 제1호, 전체길이 39cm 가량, 칼날길이 24cm 가량)를 꺼내 피해자들에게 보이면서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