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5.24 2015가단1203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인수참가인)는 원고에게 경주시 D 대 334㎡ 및 경주시 E 대 86㎡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이유
원고가 경주시 D 대 334㎡, 경주시 E 대 8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인수참가인,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5. 7. 22. 위 각 토지와 인접한 F 토지 및 지상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B로부터 매수하고 2015. 7. 2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주택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세멘트 블록 담장 7㎡와, 별지 참고도 표시 4, 3, 10, 11, 12, 9, 8,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5㎡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 참고도 표시 (ㄱ) 부분 및 (ㄴ) 부분을 철거하고, 그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