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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482

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폭행 부분의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의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폭행 현장에 있었던 H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모순되는데, 원심은 이러한 각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부분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뒤에서 모자를 잡아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머리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가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증거기록 제7쪽),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고 있을 때 모자를 벗겨 던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4회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바둑을 두고 있는데 피고인이 모자를 집어 던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 부분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0쪽),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바둑을 두고 있는데 피고인이 모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