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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5111638

해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002,993원 및 그 중 178,254,422원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