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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7 2018노181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5,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2 항의 배임 수재 및 의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T로부터 돈을 교부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S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T로부터 채무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 하다. 피고인은 T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지도 않았고 대가 관계에 관한 약속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설령 원심 판시 제 2 항의 배임 수재 및 의료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순번 1번은, 피고인이 T로부터 1억 원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어음을 받았던 것이고, 애초에 어음 할인 및 차액 반환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어음 할인 과정에서 할인 수수료로 7,127,800원이 소요되고, 그 이후 피고인이 2,000만 원을 T에게 반환하였으므로, 그 수재 액은 127,127,800원이 아니라 1억 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이처럼 배임 수재 액이 축소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 액도 감액되어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직권 판단을 촉구하는 의미로 선해 한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 3. 19. 자 정정 항소 이유서 및 2018. 4. 4. 제 출한 항소 이유 보충 서에서,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금원과 공소사실 제 3 항 중 피고인이 인정하는 116,722,000 원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4. 9. 제 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116,722,000원 부분을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에서 특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액수가 원심에서 피고인이 다투었던 것과 같은 것을 고려 하면, 이는 피고인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