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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15 2014노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병원에서 약간의 소란을 피우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병원에서 약을 처방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병원 직원이 다음에 오라고 한 사실, 그때부터 피고인이 병원 대기실에서 1시간이 넘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서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6.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때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누범인 점,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