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13: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축산면 도 곡 리에 있는 7번 국도의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영해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 선인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로 하여금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한 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다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다음 위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의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7 세) 운전의 E 스타 렉스 승합차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후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2 차량 블랙 박스 사고 영상 접수, 캡처사진 및 복사 CD 첨부) 및 첨부자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결과 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2 차량 블랙 박스 사고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