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합64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20:3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편의점 내 사무실에서 같은 해 7. 경부터 위 편의점 파트 타임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 여, 16세 )에게 호감을 느끼던 중, 피해자와 잠시 얘기를 하자며 편의점 외부 출입문을 잠근 후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서는 피해 자를 매트리스 쪽으로 끌고 가 매트리스 위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탄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비명을 지르고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는 등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가명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녹화 CD(F 의 진술)

1. 편의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