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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69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2. 8.경 서울 종로구 C건물 8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한민국 최고 규모의 사채업을 하고 있고, 당신이 추진중인 대구시 테마파크의 소요자금 200억 원을 문제없이 조달할 수 있는데, 자금을 조달하려면 수수료 3억 원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200억 원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8. 위 회사 명의 수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2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에게 빌린 1,000만원을 대신 갚아주면 나중에 수수료를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용금을 대위변제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F에 대한 1,000만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2부,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서, 인수증, 판결서, 약속어음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건외 G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H대학 경리과장 I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 고소인 E...